부산지법, 바바리맨에 집유 3년 선고

입력 2011-08-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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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상윤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속칭 `바바리맨` 이모(52.회사원)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27일 0시1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귀가중인 박모(20.여)씨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못된 짓을 하는 등 모두 11차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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