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결함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위에 회부된 철도노조원들의 민원이 각하됐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민원의 경우 공직자의 권한 남용 등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처리를 하려면 9월30일 법 시행 후에 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해당 민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코레일이 지난 5월 KTX 사고의 원인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노조 간부를 고소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권익위에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민원의 경우 공직자의 권한 남용 등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처리를 하려면 9월30일 법 시행 후에 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해당 민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코레일이 지난 5월 KTX 사고의 원인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노조 간부를 고소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권익위에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