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HEAD>
<TITLE></TITLE><!-- saved from url=(0019)http://tagfree.com/ --><!-- saved from url=(0019)http://tagfree.com/ -->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1.7" name=GENERATOR>
</HEAD>
<P>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기존 대출의 상환을 독려하겠다는 은행들이 정작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고객이 1년 이내 상환할 때 상환금액의 1.5%, 2년 이내는 1.0%, 3년 이내는 0.5% 가량이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인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거나 대출금리가 더 낮은 다른 은행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고객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P>
<P></P>
<P>
문제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라는 금융당국의 압력에 은행들이 요지부동이라는 사실이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논의하고 있지만 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간 끌기` 작전 아니냐는 의혹마저 살 정도다.
은행들은 오히려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반박한다.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일종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이라며 "인건비 등 초기비용을 감안하면 수수료 인하는 쉽지 않은 노릇"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은행들은 지금껏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할 때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줬다. 달리 말하면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면 수수료를 더 받은 셈이다.
그런데 지난 4월 법원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해 은행들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한다고 해서 추가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한해 수수료 수익만으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는 시중은행들이 논리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중도상환수수료의 인하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P></HTML>
<HEAD>
<TITLE></TITLE><!-- saved from url=(0019)http://tagfree.com/ --><!-- saved from url=(0019)http://tagfree.com/ -->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1.7" name=GENERATOR>
</HEAD>
<P>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기존 대출의 상환을 독려하겠다는 은행들이 정작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고객이 1년 이내 상환할 때 상환금액의 1.5%, 2년 이내는 1.0%, 3년 이내는 0.5% 가량이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인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거나 대출금리가 더 낮은 다른 은행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고객이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P>
<P></P>
<P>
문제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라는 금융당국의 압력에 은행들이 요지부동이라는 사실이다.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논의하고 있지만 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간 끌기` 작전 아니냐는 의혹마저 살 정도다.
은행들은 오히려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반박한다.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일종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이라며 "인건비 등 초기비용을 감안하면 수수료 인하는 쉽지 않은 노릇"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은행들은 지금껏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할 때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줬다. 달리 말하면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면 수수료를 더 받은 셈이다.
그런데 지난 4월 법원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해 은행들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한다고 해서 추가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한해 수수료 수익만으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기는 시중은행들이 논리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중도상환수수료의 인하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P></HTML>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