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못참아! 아직도 이런일이.."男 부모상, 女 시부모상 경조금 차별"

입력 2011-08-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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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조합원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여성 조합원은 시부모상을 당했을 때로 구분해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울산지역 한 농협조합장에게 관련 기준을 개선할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업협동조합원인 박모씨는 "지난해 친어머니가 사망해 경조금을 신청했으나 남성은 친부모상에, 여성은 시부모상에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관례 때문에 받지 못했다"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결혼한 여성도 부모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가 남성과 다를 이유가 없는데도 시부모상에 대해서만 경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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