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인 의존관행 근절

입력 2011-08-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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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관행이 개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기업의 감사기간 중 미완성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위해 기업이 주주총회 6주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선위에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선임도 내부감시기구에서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낮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선호하는 기업 경영진이 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에서 감사인 선임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로 역할을 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일과 감사보고서 발행일 사이에 정보제공의 공백을 막기위해 기업이 증권신고서류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때 외부감사인의 동의서한을 받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한·두차례 민관합동위원회를 더 개최해 9월말 이후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을 최종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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