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과태료 5450만원, 기관주의 조치

입력 2011-08-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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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은행법 중 관련법규 준수여부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기관주의를 조치하고 과태료 5천4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법규 위반사항은 포괄근담보 부당운용과 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 취급, 여신 부당 취급과 외환출자주식 리스크관리 소홀, 신입직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법규위반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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