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업무방해 강정마을회장 등 구속

입력 2011-08-2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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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도주우려 있다"영장 발부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강동균(54) 회장 등 3명을 구속했다.

강씨와 마을주민 김모(54)씨는 업무방해, 시민운동가 김모(25)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제주지법 김종석판사는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돼도 죄는 인정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불법연행이며 인권유린"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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