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이 금융당국과 공동검사권을 갖는다고 금융기관에 추가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30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은법 개정과 관련, "공동검사는 종합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독원이 1년에 200회 부문검사를 하는 것처럼 이러한 검사가 금융기관에 추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등 일부국가의 중앙은행에서는 단독조사권도 갖고있다"며, "공동검사는 재정부와 금융감독 당국 등 세개 기관이 합의한 사항으로, 위기를 방지하려면 어느정도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30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은법 개정과 관련, "공동검사는 종합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독원이 1년에 200회 부문검사를 하는 것처럼 이러한 검사가 금융기관에 추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등 일부국가의 중앙은행에서는 단독조사권도 갖고있다"며, "공동검사는 재정부와 금융감독 당국 등 세개 기관이 합의한 사항으로, 위기를 방지하려면 어느정도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