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기본연봉에 만족해야했던 퇴직금 정산에 교통비와 급식비를 포함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이 불합리하다며 서울시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종 근무외 수당을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정해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여기서 평균임금은 단체협약상 노사간 합의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성북구청은 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환경미화원들의 각종 임금을 정했고, 퇴직한 환경미화원 40명은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을 봤다며 성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교통보조비, 급식비 등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구청측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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