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은닉자금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1-08-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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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자금을 해외로 반출하고 의도적으로 이를 은닉한 모 제조업체가 세무당국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만 무려 천억원이 넘었는데요,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사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공장 지분을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해 지배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법인 매출 소득을 탈세하고 이를 국내에 차명으로 재투자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또 A사대표의 아들이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후 이 법인마저 페이퍼컴퍼니 지배하에 두면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만 천억원에 이릅니다.

국세청은 1차적으로 기업자금 등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의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도 감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박윤준 국제조사 관리관
“계좌신고를 안했을 때 제제가 과태료 부과인데 이게 좀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고 그 일환으로 형사처벌 문제도 포함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 6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2천명 중 단 200여명 뿐이었습니다.

신고자들은 주로 연예인과 기업가들이었습니다.

자진신고액 규모는 개인신고자가 1조원, 법인회사는 10조 5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미신고자 1800명을 대상으로 검증활동을 벌이고 이들에 대한 소명요구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조세피난처 14개국을 포함한 총 90개 나라와 조세정보를 교환해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자의 편익은 늘리고, 미신고자의 처벌은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기획재정부와 함께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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