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물어 상해입힌 진돗개 주인 책임져야..

입력 2011-08-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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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9단독 유지원 판사는 31일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택배기사 A씨 부부가 진돗개 주인 B씨 가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모두 53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진돗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원고도 진돗개가 있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2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용인시 처인구 B씨 집에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돗개에 팔다리를 물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자 총 3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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