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1-08-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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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년 넘게 국회를 떠돌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검사 조사 권한이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의 한창호 기자의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결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조금전 본회의를 열고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입법을 상정했습니다.

표결결과 한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 반대 55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인 한은법 1조 목적에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명시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한국은행이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한달 내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에 한정돼 있는 자료제출 대상에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 2금융권을 포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조직과 운용인력 개편에 나섰습니다.

WOWTV-NEWS 한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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