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광티에스 등 공시위반 6개사 제재 조치

입력 2011-08-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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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늘(31일)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회사들에게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보광티에스에 3백 6십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부산저축은행과 알티전자, 포휴먼, 오라바이오틱스, 뉴젠아이씨티 등에게는 일정기간 증권 공모발행을 제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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