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회생계획안 의결 27일로 연기

입력 2011-09-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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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LIG건설의 회생 신청과 관련해 오는 27일 한 차례 더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2일 관계인집회를 열었으나 기업어음(CP) 채권자와 다른 채권자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상 관리인인 LIG건설 대표이사가 추가협의를 위한 집회 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집회에서 기업어음 채권자들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LIG그룹의 지원을 요청했고, 협력업체 채권자들은 빠른 회생 계획 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IG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3월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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