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한-EU FTA가 지난 7월부터 발효되고, 한-미 FTA 비준 논의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6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경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을 현행 6개월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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