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피해 기업 지원제도 강화

입력 2011-09-05 11:16   수정 2011-09-05 11:1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가 FTA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합니다.
지식경제부는 한-EU FTA가 지난 7월부터 발효되고, 한-미 FTA 비준 논의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6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경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을 현행 6개월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