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5년간 2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2010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명의도용 건수는 3만9263건이었으며 피해액은 245억1천만원이었다.
피해액은 2006년 99억5천만원이던 것이 2007년 60억원, 2008년 37억500만원, 2009년 24억8천300만원, 2010년 23억7천200만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1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KT와 LGU+는 각각 49억3천만원과 35억8천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이 이용되거나 가까운 지인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통사들의 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 등 피해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상당수는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 관련 채권추심 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다"며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이 본인 여부 확인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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