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는 지난 29일 내부직원이 자사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보고하고 이튿날인 30일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규모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해킹사고가 아닌 회사 직원의 소행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가 이뤄져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있지만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피해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삼성카드는 공식적으로 내부직원에 의한 단순사고라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매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100여명 정도의 개인정보 매매는 간혹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최소 20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팔린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매매와 해킹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삼성카드가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