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로 한정했지만,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 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 국유지를 최장 40년까지 임대하고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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