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백화점식` 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개발계획은 2개이상의 시.군을 연계해 세워야 하고, 지구지정은 시.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중복성을 심의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통합법 제정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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