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 당정청회의를 갖고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청은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ㆍ중견기업은 예정대로 감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과표기준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35%의 세율이 유지되며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22%, 중소기업은 20%가 적용됩니다.
당정청은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ㆍ중견기업은 예정대로 감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과표기준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35%의 세율이 유지되며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22%, 중소기업은 2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