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KT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승인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재 의원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인 사업의 휴ㆍ폐지 관련 조항에서 60일로 통지기간이 너무 짧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며 "통지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중 2G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인 KT에 대해서는 "KT는 이후 타 이동통신사의 2G 망 사업 폐지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 설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모호한 승인 심사기준을 사업폐지 사유의 타당성,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사업폐지를 할 수 있는 이용자수 기준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재 의원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인 사업의 휴ㆍ폐지 관련 조항에서 60일로 통지기간이 너무 짧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며 "통지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중 2G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인 KT에 대해서는 "KT는 이후 타 이동통신사의 2G 망 사업 폐지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 설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모호한 승인 심사기준을 사업폐지 사유의 타당성,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사업폐지를 할 수 있는 이용자수 기준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