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ㆍ감금 직권남용한 경관에 징역형

입력 2011-09-0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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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체포ㆍ감금한 전직 경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지숙 판사는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체포ㆍ감금한 혐의(직권남용체포)로 기소된 박모 전 경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박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B씨를 체포ㆍ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말께 자신의 돈을 빌린 A씨가 "B씨가 수표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주면 돈을 갚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돕기로 약속했다.
이후 외출중인 B씨를 A씨의 지인들과 합세해 강제로 차에 태우려던 박씨는 그가 격렬히 저항하자 준비한 A4용지와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이며 "OO서 형사인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여 B씨를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로 데려온 뒤 당직자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조사를 맡기기까지 약 2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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