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차량 추돌사고가 났다고 허위신고해 1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51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5시40분께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길가에서 소나타 차량이 자신이 몰던 액티언 차량을 추돌했다고 신고해 H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1천123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파손부위 흔적이 추돌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보험회사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가 신고 당일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씨는 눈길에 미끄러져 옹벽에 부딪히는 단독사고를 내고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인과 짜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5시40분께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길가에서 소나타 차량이 자신이 몰던 액티언 차량을 추돌했다고 신고해 H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1천123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파손부위 흔적이 추돌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보험회사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가 신고 당일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씨는 눈길에 미끄러져 옹벽에 부딪히는 단독사고를 내고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인과 짜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