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삶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이처럼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세금을 떼어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먼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일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소득세라 한다. 이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고 있다. 모든 소득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맞게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소득공제라는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모든 소득은 벌어들이는 순간 대부분 세금(원천징수)을 내고 수령하게 된다.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면서도 세금(부가가치세 등)을 내게 된다. 이렇게 모든 활동에 세금이 빠질 수 없게 된다. 소득공제는 벌어들인 금액 중에서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요소나, 국가가 장려하는 곳에의 사용,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하였던 세금을 돌려주면서 그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받은 후에 1년에 한번 받는 보너스로 생각하고 마치 용돈을 받은 것처럼 쉽게 써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본인의 노력에 의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이고, 다만 잠시 동안 국가가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본인의 돈일 뿐이다. 개인재무설계에서 언급하는 이런 절세의 혜택정도와 환급받는 자금의 활용방법의 테크닉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재테크(http://directfp.com)의 시작이며 필수가 된다.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류는 다양하게 있다.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자녀를 많이 양육하는데 따른 다자녀 추가공제(2인 50만원 1인 추가당 10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납입보험료 전액),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교육비), 신용카드, 장기주식형저축, 각종 금융공제 등 이 곳에 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종류도 많고 각각에 대한 조건도 자세히 언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중에서도 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 하자면, 연간 300만원 한도의 세제적격연금과, 연간 100만원 한도의 보험료(근로소득자 한), 연간 300만원 한도의 장기주택마련 저축(근로소득자 한)이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소득공제 금액이 같다고 해도 실제 환급을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구조가 일정한 구간이 올라가면 세율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계세율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사람과 2,000만원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소득금액이 1,000만원의 경우 세율을 6%이므로 소득공제금액이 300만원이라 한다면 6%인, 18만원을 환급반게 된다.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이 2,000만원의 경우 세율은 15% 이므로 300만원의 15%인 45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환급의 의미는 많이 세금을 낸 사람이 더욱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각종 공제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한계세율이 얼마인지를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대, 30대등 사회초년생의 첫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금융상품의 과도한 비중을 줄여야 하는 이유중에 하나인 셈이다.
비과세 역시 절세에 관한 취지는 동일하다. 비과세란 세제혜택을 통해 경제활동을 장려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중에 금융을 통한 대표적인 비과세는 생계형 저축(60세이상, 1인당 3,000만원 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7년이상 가입), 장기저축성 보험(10년 이상 가입), 3년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액면가액 3천만원 이하)등이 있다. 가령 1년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1,000만원이 될 경우 14.5%(주민세포함)인 145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과세를 선택할 경우에 이러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됨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4,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금융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심해야 한다.
이처럼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그 내용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다. `절세`라는 측면에서 활용도를 감안하되 본인의 소득상황과 가입조건을 잘 따져서 포트폴리오 분배하기를 추천한다. 단순한 예금, 적금 금리 이율의 따라잡기만으로 재테크를 하기보다 세금과 자금운용에 관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자산관리는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것보다 본인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가는데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무설계닷컴(http://directfp.com)의 채규운 이사는 "적립식펀드나 CMA, 예적금등의 효과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방법과 목적자금의 활용도, 투자성향등을 감안한 투자 밑그림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단순한 재테크 따라하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목표와 액션플랜의 병행이 우선되어야만 실수없는 개인재무플랜이 완성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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