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의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합니다.
서울시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도 병원 내진과 건강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면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활용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도 병원 내진과 건강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면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활용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