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9일 미국 텍사스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측은 상대방 국민과 주민이 소유한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지방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것은 메릴랜드주ㆍ버지니아주ㆍ워싱턴주ㆍ매사추세츠주에 이어 다섯번째다.
외교부는 "텍사스주에 체류하거나 왕래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해외 모든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상대방 국민과 주민이 소유한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지방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것은 메릴랜드주ㆍ버지니아주ㆍ워싱턴주ㆍ매사추세츠주에 이어 다섯번째다.
외교부는 "텍사스주에 체류하거나 왕래하는 우리 국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해외 모든 국가에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