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먹다 체해 뇌손상 발생 유아원 책임"

입력 2011-09-12 10:0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분유를 먹은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신체장애를 초래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2일 생후 4개월 된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후 식도역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 뇌손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9)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뇌손상이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질식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생후 4개월 된 영아는 모든 순간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분유를 먹고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폈더라면 호흡하지 못하는 상황을 더 빨리 목격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지만 어린이집 사고에 대비해 유아배상보험에 가입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영아에게 분유를 먹인 뒤 15분간 문이 닫힌 방에 내버려둬 식도 역류로 인한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