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된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 의심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들은 총 20만2천530건의 금융거래를 불법 의심거래로 간주하고 FIU에 보고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기관들이 모두 23만6천68건의 금융거래를 보고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7개월간 보고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선 것은 상당한 증가세다.
금융회사들은 2006년 2만4천149건, 2007년 5만2천474건, 2008년 9만2천93건, 2009년 13만6천282건의 금융거래를 FIU에 보고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FIU는 각 금융기관의 거래 가운데 불법 혐의가 있는 거래를 분석한 뒤 조세포탈, 불법 외국환거래, 횡령, 배임 등 혐의 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에 넘겨야 한다.
올해 8월까지 FIU가 상세분석한 뒤 각 기관에 제공한 9천366건의 정보 가운데 국세청에 이첩된 건수가 5천5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찰청(2천530건), 관세청(751건), 검찰청(481건) 순이었다.
선관위에 제공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FIU가 각 기관에 제공한 정보는 모두 1만1천868건이었다.
금융위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들은 총 20만2천530건의 금융거래를 불법 의심거래로 간주하고 FIU에 보고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기관들이 모두 23만6천68건의 금융거래를 보고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7개월간 보고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선 것은 상당한 증가세다.
금융회사들은 2006년 2만4천149건, 2007년 5만2천474건, 2008년 9만2천93건, 2009년 13만6천282건의 금융거래를 FIU에 보고했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FIU는 각 금융기관의 거래 가운데 불법 혐의가 있는 거래를 분석한 뒤 조세포탈, 불법 외국환거래, 횡령, 배임 등 혐의 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에 넘겨야 한다.
올해 8월까지 FIU가 상세분석한 뒤 각 기관에 제공한 9천366건의 정보 가운데 국세청에 이첩된 건수가 5천5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찰청(2천530건), 관세청(751건), 검찰청(481건) 순이었다.
선관위에 제공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FIU가 각 기관에 제공한 정보는 모두 1만1천868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