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및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71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부는 지난 6~8월 인터넷상에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우편 판매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는 담배와 전자담배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직거래되는 등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전자담배를 홍보하거나 소개하는 사이트는 전자담배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시연 장면을 공개해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여성부는 이렇게 흡연 장면을 시연하는 등 담배ㆍ전자담배의 사용을 조장한 89개 홍보사이트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 관련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요청했다.
여성부는 지난 6~8월 인터넷상에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우편 판매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는 담배와 전자담배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직거래되는 등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전자담배를 홍보하거나 소개하는 사이트는 전자담배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시연 장면을 공개해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여성부는 이렇게 흡연 장면을 시연하는 등 담배ㆍ전자담배의 사용을 조장한 89개 홍보사이트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 관련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