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듀폰에 패소 "손배금 1조원"

입력 2011-09-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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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기업 듀폰(DuPont)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4일 패소했습니다.
이번 평결에서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섬유인 케블라 생산 기술과 관련된 149개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듀폰에 우리돈으로 1조1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듀폰은 지난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듀폰은 코오롱이 도용한 149개 영업비밀에 대해 각각 우리돈 3억9천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별도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코오롱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해당 소송은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다년간 진행해온 일"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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