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기업 듀폰(DuPont)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4일 패소했습니다.
이번 평결에서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섬유인 케블라 생산 기술과 관련된 149개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듀폰에 우리돈으로 1조1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듀폰은 지난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듀폰은 코오롱이 도용한 149개 영업비밀에 대해 각각 우리돈 3억9천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별도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코오롱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해당 소송은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다년간 진행해온 일"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이번 평결에서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섬유인 케블라 생산 기술과 관련된 149개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듀폰에 우리돈으로 1조1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듀폰은 지난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듀폰은 코오롱이 도용한 149개 영업비밀에 대해 각각 우리돈 3억9천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별도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코오롱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해당 소송은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하기 위해 다년간 진행해온 일"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