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최고가치낙찰제 일부 공사에만 적용 해야'

입력 2011-09-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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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치낙찰제는 기술력을 요하는 공사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현재 고난도 기술이나 상징성·예술성 등이 필요한 시설물의 공사에 최고가치낙찰제인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공사 입찰시 가격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에너지 절감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출혈경쟁을 우려하며 최고가치낙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그러나 "최고가치낙찰제의 경우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제도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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