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금융위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피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겨놓은 고객들과 이들 저축은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요.
한창호 기자와 함께 어떻게 예금을 찾을수 있는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기자 먼저 영업정지 저축은행 어디죠?
<기자> 7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일산 등에 지점이 집중돼 있는데요. 부산에 이어 수도권 중산층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영업정지된 토마토 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은 자산이 3조원이 넘는 업계 2~3위의 저축은행들입니다.
제일2저축은행과 프라임 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도 조단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추가로 6곳의 저축은행의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검찰수사나 급격한 예금인출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안에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저축은행은 없다고는 했지만 저축은행 영업정지 쇼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2>고객들의 피해가 가장 걱정되는데요?
<기자> 제일ㆍ토마토ㆍ프라임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 고객들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맡겨놓은 저축은행 예금 때문인데요.
영업정지 이후 불법행위에 관련된 대주주와 임직원의 계좌분류 작업에 사흘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예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과 동시에 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증자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해 문을 열면 예금을 찾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정상화가 안 되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예보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경우 예금 찾는 것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앵커3> 당장 돈이 급하신 고객들도 있을 텐데요.
<기자> 네,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후부터 두달동안 예보가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오는 22일부터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농협중앙회 지금대행지점 등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또, 가지급금 만으로 돈이 부족하면 4천500만원 한도내에서 농협중앙회나 국민 우리은행 등 지점에서 22일부터 예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금리는 예금금리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가 모두 2만5천여명인데요.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파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예금 전액을 보상받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앵커4>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주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예금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진데요.
어떻게 해야하죠?
<기자>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진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겨놓은 고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된 7곳의 저축은행 말고도 6개 저축은행의 부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은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또 현실입니다. 걱정이 되신분들은 예금 분산 예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 이하인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전액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량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겨놨더라도 5천만원 넘는 예금이 있으면 다른 저축은행으로 분산 예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서도 권하고 있습니다.
<앵커5>저축은행 영업정지 쇼크...주식시장에도 영향도 있겠죠?
<기자>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저축은행은 한국, 진흥, 서울, 솔로몬, 푸른, 신민, 제일저축은행 등 7곳인데요.
이 가운데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이 오늘(19일)부터 거래시작전에 매매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검토해, 상장폐지(퇴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질심사위원회에서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고...검토부터 퇴출까지 길면 한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저축은행 주가에 대해서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는데요. 일단 어제 발표로 퇴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제일저축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저축은행 가운데 또 상당수가 부실 저축은행으로 판정난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불확실성은 걷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는 상장 저축은행들의 뱅크런이 시작되느냐 여부와 경영개선안이 얼마나 착실하게 진행되느냐를 따라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겨놓은 고객들과 이들 저축은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데요.
한창호 기자와 함께 어떻게 예금을 찾을수 있는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기자 먼저 영업정지 저축은행 어디죠?
<기자> 7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일산 등에 지점이 집중돼 있는데요. 부산에 이어 수도권 중산층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영업정지된 토마토 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은 자산이 3조원이 넘는 업계 2~3위의 저축은행들입니다.
제일2저축은행과 프라임 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도 조단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추가로 6곳의 저축은행의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검찰수사나 급격한 예금인출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안에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저축은행은 없다고는 했지만 저축은행 영업정지 쇼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2>고객들의 피해가 가장 걱정되는데요?
<기자> 제일ㆍ토마토ㆍ프라임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예금 고객들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맡겨놓은 저축은행 예금 때문인데요.
영업정지 이후 불법행위에 관련된 대주주와 임직원의 계좌분류 작업에 사흘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예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영업이 재개되는 시점과 동시에 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증자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해 문을 열면 예금을 찾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정상화가 안 되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예보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을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경우 예금 찾는 것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앵커3> 당장 돈이 급하신 고객들도 있을 텐데요.
<기자> 네,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후부터 두달동안 예보가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오는 22일부터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농협중앙회 지금대행지점 등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또, 가지급금 만으로 돈이 부족하면 4천500만원 한도내에서 농협중앙회나 국민 우리은행 등 지점에서 22일부터 예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금리는 예금금리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가 모두 2만5천여명인데요.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파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예금 전액을 보상받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앵커4>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주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예금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진데요.
어떻게 해야하죠?
<기자>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진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겨놓은 고객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된 7곳의 저축은행 말고도 6개 저축은행의 부실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은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또 현실입니다. 걱정이 되신분들은 예금 분산 예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 이하인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전액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량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겨놨더라도 5천만원 넘는 예금이 있으면 다른 저축은행으로 분산 예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서도 권하고 있습니다.
<앵커5>저축은행 영업정지 쇼크...주식시장에도 영향도 있겠죠?
<기자>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저축은행은 한국, 진흥, 서울, 솔로몬, 푸른, 신민, 제일저축은행 등 7곳인데요.
이 가운데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이 오늘(19일)부터 거래시작전에 매매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검토해, 상장폐지(퇴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질심사위원회에서 퇴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고...검토부터 퇴출까지 길면 한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저축은행 주가에 대해서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는데요. 일단 어제 발표로 퇴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제일저축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저축은행 가운데 또 상당수가 부실 저축은행으로 판정난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불확실성은 걷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는 상장 저축은행들의 뱅크런이 시작되느냐 여부와 경영개선안이 얼마나 착실하게 진행되느냐를 따라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