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임대주택법이 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 등을 추가했고,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내일(20일)자 관보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 등을 추가했고,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내일(20일)자 관보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