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07년 3조2천억원에서 2009년 3조3천억원, 지난해엔 3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체납 사유는 납세 기피가 35%로 가장 많고 `능력 상실` 25%, `소송계류 불복 청구` 15%,`당사자의 행방불명` 11% 등이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07년 42명, 2009년 55명, 지난해 78명으로 최근 4년간 8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최근 4년간 36.6% 늘었다.
서울시 재산세 체납자의 경우 21명이 모두 22대의 외제 승용차를 리스한 뒤 몰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07년 3조2천억원에서 2009년 3조3천억원, 지난해엔 3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체납 사유는 납세 기피가 35%로 가장 많고 `능력 상실` 25%, `소송계류 불복 청구` 15%,`당사자의 행방불명` 11% 등이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07년 42명, 2009년 55명, 지난해 78명으로 최근 4년간 8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최근 4년간 36.6% 늘었다.
서울시 재산세 체납자의 경우 21명이 모두 22대의 외제 승용차를 리스한 뒤 몰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