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경찰서는 21일 귀가하는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로 이모(29)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10분 함안군 대산면의 도로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A(18)양에게 접근, `태워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뒤 흉기로 위협해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손발을 묶은 테이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차량 문을 열고 달아난 A양의 신고로 집 근처에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10분 함안군 대산면의 도로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A(18)양에게 접근, `태워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뒤 흉기로 위협해 손발을 묶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손발을 묶은 테이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차량 문을 열고 달아난 A양의 신고로 집 근처에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