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면적 2700㎡ 이하의 사업지에 대해 표준개발비용이 적용돼 개발부담금 산정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해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치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비정산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해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치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비정산 방식이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