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리은행, 대고객 수수료 인하

입력 2011-09-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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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인하한다.

우리은행은 22일부터 모든 고객에 대해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 인출할 경우 당일에 한해 2회 이상의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절반 인하한다. 또한 타행 ATM을 이용할 때 내는 수수료도 항목별로 최대 40% 낮추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 ATM 인출 수수료는 시간대별로 600~1,000원으로 앞으로는 당일 2번째 사용부터는 300~5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되고, 타행 ATM을 이용할 때 내는 수수료는 600~1600원에서 500~1000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은행은 오는 10월 중에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사회소외계층 고객을 대상으로 일부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영업시간외 자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예금 인출 수수료 500원과 당·타행 계좌이체 수수료 300~1600원이며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전액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고객이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2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새희망홀씨대출 고객, 차상위계층 고객 등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 송금수수료와 현금 인출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은행도 오전 중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수수료를 인하 및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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