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 국토해양부ㆍ국세청ㆍ경찰청 등과 함께 광교ㆍ판교신도시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21일 벌여 28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3개 업소에 15건, 수원이 11개 업소에 13건, 성남이 4개 업소에 4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중개보조원 미신고ㆍ서명날인 누락 7건, 간판에 성명 미표기 5건, 무자격 영업ㆍ확인설명 미흡 3건, 유사명칭 사용ㆍ수수료 초과 수수 2건, 등록증 대여ㆍ계약서 미보관ㆍ상이한 명함 사용 1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등록증 대여, 무자격 영업,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3개 업소에 15건, 수원이 11개 업소에 13건, 성남이 4개 업소에 4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중개보조원 미신고ㆍ서명날인 누락 7건, 간판에 성명 미표기 5건, 무자격 영업ㆍ확인설명 미흡 3건, 유사명칭 사용ㆍ수수료 초과 수수 2건, 등록증 대여ㆍ계약서 미보관ㆍ상이한 명함 사용 1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등록증 대여, 무자격 영업,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