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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외국인 조종사 고용 ‘불가피’

입력 2011-09-22 19:07  

<앵커> 요즘 비행기 타시면 외국인 조종사가 기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 외국인 조종사들의 근로 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항공사들은 노선 확대와 저가항공사의 등장으로 조종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조종사 고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 항공사가 조종사를 선발하는 방법은 크게 군 경력 출신과 항공대, 한서대 항공운항과 출신, 외국인 조종사 영입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7개 항공사는 연평균 432명의 조종사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조종사는 114명으로 25%가 넘습니다. 선발한 조종사 4명 중 1명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전체 조종사 2천500명 가운데 400명(16%)은 외국인이고 아시아나항공도 1천170명 중 130명으로 12%에 달합니다.

노선 확대와 저가항공사 등장으로 조종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조종사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민간 차원에서 양성하는 조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뒤늦게 울진비행훈련원을 개소하고 5년간 1천명의 조종사를 양성하기로 했지만 첫해 졸업생은 10명, 현재는 8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대형 여객기를 운항할 수 있는 부기장급 조종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렇다보니 가장 빠른 시간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외국인 조종사 구하기에 항공사들이 목을 매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항공사들의 자체 인력 양성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항공사들은 신입 조종사를 채용해 훈련시키는 비율이 20%에 달했지만 현재는 전체 채용 인력의 13%만을 자체 양성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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