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얼차려한 조교 집행유예 2년"

입력 2011-09-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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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을 대상으로 얼차려를 한 대학조교에게 2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25일 신입생들을 야구방망이로 마구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교 4학년 조모(2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학년 학생들을 엎드려 뻗치게 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실이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학과 학생회장인 조씨는 지난 4월 14일 낮 12시 30분께 과실에서 "적성검사를 받도록 알려줬는데도 받지 않았다"며 1학년 학생 11명을 엎드리게 해 일부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3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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