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월부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회적 기업을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5년간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계속 성실기업을 기존 사업영위기간 20년(수도권 30년)에서 15년(수도권 25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국세청은 간편조사 대상을 수입금액 기준 5백억에서 1천억미만으로 완화하고, 모범납세자의 소속 직원들까지 의료비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우대협약을 의료기관과 체결해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을 강화해 온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5년간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계속 성실기업을 기존 사업영위기간 20년(수도권 30년)에서 15년(수도권 25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국세청은 간편조사 대상을 수입금액 기준 5백억에서 1천억미만으로 완화하고, 모범납세자의 소속 직원들까지 의료비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우대협약을 의료기관과 체결해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을 강화해 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