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솔건설 회생절차 폐지

입력 2011-09-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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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솔건설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회생담보권조와 회생채권자조 양측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며 "지난 2일 집회에서도 채권자들이 반대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솔건설은 법정관리를 중단하게 되며, 최악의 경우 채권자들의 결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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