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급식 어린이집에 내린 처벌이 겨우...행정지도.시정명령 뿐

입력 2011-09-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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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식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 보건당국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려 식중독 등 급식사고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11 급식위생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 15개 시도(미제출 경기도 제외) 3천481개 어린이집 가운데 30%(1046개)가 행정지도(855개)와 시정명령(191개)을 받았다.

특히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를 사용한 경우가 308건이나 적발됐지만 운영정지나 폐쇄,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이밖에 원산지를 적지 않거나 거짓 표기한 경우(44건), 정해진 식단표대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124건)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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