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 빌렸더니 이자원금이 1억 8천..."

입력 2011-09-28 07:37   수정 2011-09-2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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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연이율 최고 2천800%의 고리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악질적인 무등록 대부업자 한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한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나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해 엄벌한다는 방침과 달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자영업자 지모(39)씨에게 1천2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뒤 3천100만원을 받는 등 이때부터 올해 5월까지 연 738∼2천860%의 이자율을 적용, 9천만원을 꿔주고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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