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다음달 1일부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양보증료를 약 1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보증은 주택건설사가 분양계약자를 모집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증으로,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파산시 공사를 완료하거나 납입한 입주금을 환급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분양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는 연간 약 210억원의 보증료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주택보증은 내다봤습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6일부터 제10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중인데 매입규모는 5천억원으로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해 준공 후 1년까지 환매권이 주어집니다.
분양보증은 주택건설사가 분양계약자를 모집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증으로,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파산시 공사를 완료하거나 납입한 입주금을 환급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분양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는 연간 약 210억원의 보증료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주택보증은 내다봤습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6일부터 제10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실시중인데 매입규모는 5천억원으로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해 준공 후 1년까지 환매권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