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환자 정보보호' 서비스 무상지원

입력 2011-09-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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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되면 국내 의료기관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환자 동의에는 자필서명이나 디지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비케어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의사랑 서비스는 전국 12,000여 고객 병원에서 환자 자필 동의서를 출력해 제공합니다.

전자패드를 통한 디지털 서명과 별도의 터치스크린을 연동한 환자 개인정보 입력과 환자정보 수집에 대한 디지털 서명 기능은 올해 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발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병의원은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취득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의사랑 고객 병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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