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천광역시와 강원 태백시, 경기 시흥시가 재정위기 지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한 달여간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정위기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심사 대상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감소했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지자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태백시,시흥시,인천시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자체는 스스로 재정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한 달여간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정위기지자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심사 대상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 지방세 누적 징수액이 감소했거나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 지자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태백시,시흥시,인천시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자체는 스스로 재정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