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반 가까이 만에 미국에서 우선 비준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 제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이날 행정부로부터 이행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상하 양원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다음주 중 FTA 이행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FTA 이행법안은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는 TPA(무역촉진권한)의 적용을 받게 돼 최장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한다.
미국의 이행법안 제출로 한국 국회 내 한미 FTA 처리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반 가까이 만에 미국에서 우선 비준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이행법안 제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이날 행정부로부터 이행법안이 제출됨에 따라 상하 양원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다음주 중 FTA 이행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FTA 이행법안은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는 TPA(무역촉진권한)의 적용을 받게 돼 최장 90일 이내에 미 의회 처리절차가 끝나야 한다.
미국의 이행법안 제출로 한국 국회 내 한미 FTA 처리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