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시내 `공개공지` 1천1백곳을 점검한 결과 5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공개공지는 건물을 소유한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을 위한 소규모 휴게시설 등 용도로 내놓은 땅입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일부 건물주가 공개공지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거나 조경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사적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가벼운 위반사항이 적발된 22곳은 원상회복했으며 35곳은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공개공지는 건물을 소유한 건축주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을 위한 소규모 휴게시설 등 용도로 내놓은 땅입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일부 건물주가 공개공지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거나 조경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사적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가벼운 위반사항이 적발된 22곳은 원상회복했으며 35곳은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