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험 소비자보호 강화

입력 2011-10-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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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과 유사한 공제상품의 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상품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약관에 대한 개정이 추진됩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농협 등에서 판매되는 공제상품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이들 공제상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공제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거나 보험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과 달리 공제가입자는 공제금 지급기한이 2~3배가량 길고, 보험 책임개시일도 상대적으로 늦은 불리한 약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보험계약이 무효화 되더라도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을 수도 없고, 공제가입후 위험이 감소하더라도 차액보험료를 환급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보험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담보의 역선택 가능성이 여전하고, 초과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로금 담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어비용을 지급할 때에도 손해여부와 상관없이 정액보상을 하고 있어서 손보사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판매하는 54개 상품에서 이같은 점이 발견됐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농협은 내년 봄부터 `농협생명, 농협화재`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소비자보호 장치의 마련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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